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당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게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기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아울러,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과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을 결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57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8000여억 원의 환수금액을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또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추가 개선돼 9급 초임 보수연액이 처음으로 3000만 원대를 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를 2.5%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공통인상분 2.5%+추가인상분 3.5%) 인상하는 등 7~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월 3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러한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올해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연 3010만 원(월 평균 251만 원) 수준이며, 이는 지난해 2831만 원보다 6.3%(+연 179만 원) 인상된 수준이다. 이어서, 재난·안전 분야, 군인, 교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고 강조하고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새해 경제 정책과 관련,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 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새해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중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혜택을 받는다. 또 군복무 중인 병사 봉급이 인상되는데, 병장 기준으로 전년보다 25만 원 오른 월 125만 원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기재부 누리집(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서도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중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다음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의 분야별 주요내용이다. ◆ 세제·금융 ▶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단,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
보건복지부는 29일 제5기(’24~’26) 상급종합병원으로 기관 47곳을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일컫는다. 복지부는 인력·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병원을 3년마다 지정하고 있다. 이번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는 환자 구성 비율 등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와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를 신설했다. 복지부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에 지정 신청한 의료기관 54곳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서류 심사, 현지조사 등을 실시해 최종 47곳을 지정했다. 앞으로 3년간 중간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 기준 준수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0월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발맞춰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한다. 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필수의료 혁신전략’ 등 주요 정책적 방향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와 의료 질적 향상에 기
정부는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 달성을 위해 5년 간의 외국인정책 설계도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 3차 기본계획(2018~2022)이 마무리됨에 따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이민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 계획이다. 4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법무부는 최초로 국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온·오프라인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어 이민정책과 관련한 관계부처 간 논의 사항 등을 반영해 세부 과제를 마련하고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했다. 법무부는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를 비전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을 뒷받침하고 비전의 체계적 달성을 위해 5대 정책 목표와 18개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의 5대 정책 목표는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 발전 촉진 ▲안전하고 질서있는 사회 구현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이민자의 인권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28일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석탄발전 상한제약, 사업장 가동률 조정,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난 27일 오후 5시 10분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전일 잔류한 초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됐다. 27일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 일평균농도가 50㎍/㎥를 초과(서울·인천)하고, 28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서울·인천·경기)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 지역에 소재한 석탄발전에 대한 2기 가동정지 및 4기 상한제약(출력을 80%로 제한) 등 감축 운영을 실시한다.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
ㄱ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 8000만 원이 환수됐다. ㄱ씨에게 보상금 1억 7178만 원이 지급됐다. ㄴ씨는 코로나 기간 동안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를 신고했다. 해당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3억 5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ㄴ씨는 부패신고 보상금 9300여만 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등으로 총 42억 4325만 원을 집행했다. 이는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가 증가한 수치이다. 또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 8억 1379만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5억 2177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보상금 700만 원 등을
정부는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조성하기 위해 기반시설 구축, 생태계 조성, 규제 해소 등의 지원에 나선다. 이에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구미(반도체), 포항, 울산(이차전지)에 392억 원을 지원하고, 생태계 조성을 위해 45억 원의 특화단지 전용 예산 등을 최대한 활용해 R&D·인력·실증 등을 지원한다. 또한, 첨단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에 14조 7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21일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방안, 규제개선 성과 및 내년도 정책금융 지원계획을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지난 7월에 선정한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조성해 기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구축 지원, 생태계 조성, 규제 해소 등 3대 지원방향을 제시했다.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사업계획이 수립된 용인·평택(반도체)에는 올해 1000억 원을 지원했고, 구미(반도체), 포항, 울산(이차전지)에는 내년에 39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특화단지는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2025년부터
656조 6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 9000억 원)보다 약 3000억 원이 감소했다. 국가채무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4000억 원 개선됐다. 내년도 예산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은 정부안보다 6000억 원 순증됐다.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정부안에서 3000억 원 증액 편성됐다. 분야별 증감 내역을 보면 ▲교육 1000억 원 ▲R&D 6000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7000억 원 ▲사회간접자본(SOC) 3000억 원 ▲공공질서·안전 1000억 원 등에서 증액됐고, ▲환경 -1000억 원 ▲외교·통일 -2000억 원 ▲일반·지방행정 -8000억 원 등이 감액됐다. 기재부는 “이번 예산에서는 재정건전성의 개선뿐만 아니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증액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R&D·새만금 관련 예산 증액…청년 월세 지원도 관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