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정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 42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개, 지역응급의료기관 230개 등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이송 및 전원을 지원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대 대형 병원 전공의 전원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집단행동 기간에도 환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응급·필수의료체계 유지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 응급의료체계 유지 먼저 소방청과 협의해 꼭 필요한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한다. 또한 중중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오는 20일부터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서울, 대전, 대구, 광주)를 3월에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
방역당국은 코로나19를 포함한 11종 호흡기감염병의 표본감시기관을 300개소로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사망표본감시방안을 마련해 국내 감염병 유행을 촘촘하게 감시한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 속 위험에는 탄탄하게’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 정책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는 첫 번째 정책계획으로, “보건안보 강국, 건강사회 실현”이라는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이에 새로운 감염병 유행의 발생 및 국내 유입·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감염병 대유행 발생 시 감염병 환자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역·의료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외 연구협력 및 민간지원을 강화해 백신 개발을 위한 자체개발-글로벌 공조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운영으로 백신 항원 라이브러리 등 개발 인프라를 강화할 방침이다. ◆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 공중보건 위기를 조기에 탐지하는 감시 및 위기분석체계를 만들고 전국 13개 검역소의 공항만 오·하수 감시와 김해공항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 실시로 감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오남용과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356곳을 지자체·경찰청·복지부·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한 결과 149곳을 적발·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인 의료기관·약국·동물병원 등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빅데이터를 연중 분석해 대상을 선정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됐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149곳 대해 116곳은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치했고, 67곳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사 의뢰 세부 내용은 ▲의료용 업무 외의 목적 사용(55%) ▲마약류 취급 보고 절차 등 위반(25%) ▲휴·폐업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절차 위반(6%) 순이었다. 행정처분 의뢰 세부 내용은 ▲마약류 취급의 보고 위반(49%) ▲마약류 취급 제한 조치 위반(오남용 조치기준 위반)(19%)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위반(14%) 순으로 나타났다. 조치 대상 의료기관 유형은 의원(58%)이 가장 많았고 병원(12%), 동물병원(11%)이 뒤를 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의 39%를 차지했고 서울에서는 강남·서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 등 320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이후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한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치킨, 피자, 김밥 등 대표적인 배달음식을 선정해 분기별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1분기에는 마라탕, 양꼬치, 훠궈를 전문으로 배달하는 음식점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소비 환경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면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자판기, 로봇 등으로 커피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조리장·조리시설의 위생적 관리기준 준수 ▲소비(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사용 ▲식재료의 보존·보관기준 준수 ▲작업장 내 이물(쥐·해충 등)을 방지하는 시설기준 준수 ▲건강진단, 위생모·마스크 착용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조리된 음식 2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 등에 대한 검사도 한다. 지난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 배달음식점 3998곳을 점검한 결과, 51곳(1.3%)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34건)
격오지나 도서지역 부대 근무장병들도 이제 개인 스마트폰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격오지 및 도서지역 부대 근무장병들의 진료 접근성 개선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번 주부터 21사단 직할부대(양구)와 도서지역(어청도·추자도)의 해군 부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비대면진료는 장병들의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군의관 또는 민간병원 의사의 진료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지난 2015년부터 실시 중인 원격진료 시행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원격진료는 원격진료장비를 활용해 군의관이 진료하는 반면, 비대면진료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군의관 또는 민간병원 의사가 진료한다. 국방부의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상의 관련 요건을 준수해 시행된다. 우선, 육군 21사단 직할부대 근무장병들은 재진의 경우에만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21사단 의무대대 군의관(정신건강 의학과, 정형외과 등 전문의)으로부터 비대면진료를 받게 된다. 장병들은 이를 통해 질환 경과 관찰 등을 위한 재진 진료를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고 최근 군내 진료 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행정, 전산, 농업연구 등의 분야에서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65명 선발이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www.gosi.kr)에 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행정기관 20곳에서는 14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직급으로 채용한다. 올해는 선발직급을 6급까지 확대해 6급 1명, 7급 2명, 8급 3명, 9급 51명, 연구사 6명, 전문경력관 2명을 선발한다. 특히 ▲사회복지 ▲재외동포 서비스 ▲해상교통 관제 운영 ▲항로표지 시설 관리 등의 직무를 새롭게 발굴해 19명을 처음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합격자는 ▲우편물 관리 ▲웹사이트 품질 관리 ▲예산·회계·계약 업무 ▲법정 감염병 신고 관련 업무 등 중증장애인 근무에 적합한 직위에 배치된다. 응시 자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경력과 학위, 자격증 등의 요건 가운데 1개라도 충족하면 된다. 경력으로 응시하는 경우, 올해부터는 응시자의 응시 기회가 퇴직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 방지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의 간병비와 진료비가 인상된다. 간병비는 하루 15만 원 이내 실비가 전액 지원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먼저, 현재 간병비는 2009년 당시 지급기준이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간병 1등급의 경우 하루 최대 6만 714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문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간병 등급에 관계없이 하루 15만 원 상한액 내 실비 전액 지원한다. 현재는 환자의 상태나 일상 생활 수행 능력 등 간병 필요 정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의 간병비는 등급별로 차별화돼 책정돼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진료비의 경우 현재 공상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요양급여비
2014년부터 최근 10년 평균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봄철로 65.4%(371건)이며,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2.8%(18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입산통제구역, 산불취약지역, 주요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계도와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주말 기동 단속과 일몰시간 전·후 순찰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드론·감시카메라 등 가용 장비를 총동원해 감시 활동을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봄철 산불 발생 및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산림청, 소방청, 국토부, 고용부 등 19개 관계기관과 17개 시·도와 함께 봄철 산불·해빙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15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과 해빙기 안전점검기간(2.19.~4.3.) 운영에 따라 각 기관별 산불방지대책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안부는 먼저 기관별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소각산불 방지를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는 범부처 협업으로 신속히 추진되도록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청소년인 줄 모르고 술을 판매했다가 적발된 음식점주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면제가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했다가 적발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CCTV 또는 다수의 진술 등을 검토한다. 이에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수사·사법 기관의 조사·판단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17개 지자체에 안내했으며 향후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완화한다. 또한 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적극행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