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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약류 취급 자격 없는데 처방?…불법·오남용 의료기관 적발

식약처, 116곳 수사 의뢰·고발·67곳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오남용과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356곳을 지자체·경찰청·복지부·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한 결과 149곳을 적발·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인 의료기관·약국·동물병원 등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빅데이터를 연중 분석해 대상을 선정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됐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149곳 대해 116곳은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치했고, 67곳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사 의뢰 세부 내용은 ▲의료용 업무 외의 목적 사용(55%) ▲마약류 취급 보고 절차 등 위반(25%) ▲휴·폐업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절차 위반(6%) 순이었다.

행정처분 의뢰 세부 내용은 ▲마약류 취급의 보고 위반(49%) ▲마약류 취급 제한 조치 위반(오남용 조치기준 위반)(19%)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위반(14%) 순으로 나타났다.

조치 대상 의료기관 유형은 의원(58%)이 가장 많았고 병원(12%), 동물병원(11%)이 뒤를 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의 39%를 차지했고 서울에서는 강남·서초·송파구가 76%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불법 취급을 예방하고 의료 현장의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올해 검찰·경찰·지자체와 기획(합동)점검을 확대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 등에 대해 철저하고 정밀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수사 처리 결과를 공유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이력 관리 시스템 마련을 추진하고, 상대적으로 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안에 대한 점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에 디지털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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