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플랫폼인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닻을 올렸다. 펀드 출범 첫해인 올해는 21개 민간 출자자가 3000억 원, 정부 재정 2000억 원 이상을 출자해 모두 8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참여하는 출자기관 등과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벤처·스타트업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 되는 스타트업 코리아를 선언하면서 민·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4년 동안 2조 원 이상 조성한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대기업, 금융권, 중소·중견기업과 정부가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해 함께 조성하는 상징적인 펀드다. 정부가 우선손실충당, 동반성장평가 가점, 정부 포상 등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에서 보다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의 출자비중은 낮추면서 민간 자금의 비중은 높여 펀드의 민간 자금 유치 효과를 2배로 높였다. 펀드 출범 첫해인 올해는 21개 민간 출자자가 3000억
이달 25일부터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는데, 국토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번에 구축된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아울러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한다. 또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다. 박병석 국토부
정부는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코코아두·조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농축수산물·가공식품·공산품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해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식품업계에는 원가 절감 노력 강화 등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열어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과 대응방안,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 물가가 반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물가 불
농식품부, 내년까지 영농형 태양광 제도 시행 법적 근거 마련농지를 보전하면서도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도입된다. 또 농업인이 허가를 받아 다른 용도로 소유 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늘리고, 이를 공익직불금을 지급 대상으로 검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올해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어 현장의 요구가 있어 왔다. 이번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은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 유도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 방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하고 발전수익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또, 농업인에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 교육도 지원한다. 아울러, 영농형 태양광 시설 파손 등에 대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관련 보험 상품도 개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접경지역 등 12개 시·군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건수 급증으로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국내 최초 발생한 럼피스킨 고위험 시·군 대상으로 이번 달 중 백신을 조기 접종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농식품부, 행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합동으로 6개 반 13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4개 시·도 12개 시·군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중 럼피스킨 고위험 지역인 8개 시·군은 백신접종 등 방역관리 상황 점검을 병행해 실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 점검 지역은 경기 파주·김포·연천·포천, 강원 철원·화천, 충북 충주·제천, 경북 예천·김천·문경·구미이고, 럼피스킨 고위험 지역은 경기 파주·김포·연천·포천, 강원 철원, 충북 충주, 경북 예천·김천이다. 농식품부와 행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농가의 방역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합동점검을 주기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달은 럼피
국제통화기금(IMF) 총회 참석차 미국 출장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화상으로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는 긴급 대외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중동 사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부문별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기재부는 19일 밝혔다. 이날 오전 이스라엘이 이란 내 시설을 타격했다고 주요 외신 등이 보도한 가운데, 최 부총리는 중동 사태와 국내외 금융시장과 부문별 동향에 대해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우선, 최 부총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비록 현시점까지는 에너지·수출입·공급망·해운물류 부문의 직접적인 차질은 없으나,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주말에도 가동해 사태 동향을 각별히 예의주시하는 한편, 각 부처의 부문별 비상대응반을 통해 상황 전개에 맞춰 더욱 밀도 있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금융부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관계기관이 공조해 이미 가동 중인 94조 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 중심으로 즉각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외환시장은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된 과도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432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열어 1846건을 심의해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3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114건으로, 그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543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0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9303건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개월간 ‘산업부 기동대(기업 동향 대응반)’을 운영해 총 37건의 산업계 현장애로를 해결 완료했다. 산업부는 18일 현장방문·간담회 등 총 752회 산업계와 현장소통하고, 첨단산업·디지털전환, 산업단지·기술, 에너지·무역 등 117건의 현장애로를 발굴했다고 18일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산업부 기동대는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전 직원이 매주 현장 방문·간담회·기업미팅 등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 관리하고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3개월 동안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장애로·규제, 정책과제·건의사항 등을 발굴·지원했다. 이에 직급별로는 장·차관 86회, 실·국장 201회, 과장·실무자 465회, 분야별로는 산업 432회, 에너지 219회, 무역 101회, 기능별로는 현장방문 339회, 간담회 315회, 기업미팅 62회, 행사 36회 현장소통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발굴된 현장애로·건의사항은 규제개선 22건, 행정지원 27건, 재정·세제 32건, 정책건의 36건 등 117건이다. 이어 관계기관 검토·협의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 ▲협동로봇 실증·보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국토부는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 동안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현행 4만~100만 원의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단,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유지하고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
해양수산부가 지리적·지형적 중요 지역과 갯벌, 물범과 고래류의 해양포유류 서식처 등을 중심으로 1000㎢ 이상의 대형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 2030년까지 우리나라 해양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설정한다. 현재 해양보호구역은 1.8% 수준에 불과하다. 또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을 추진해 해양생태 연구, 교육, 관광 등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해파리 등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국내 유입 우려종 100종을 신규 지정하고 신속한 모니터링·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해수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해양생물다양성은 해양생태계 내 생물종 및 생물체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식량공급이나 기후조절, 생태관광 등 다양한 해양생태계 서비스를 공급하며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이 지속해서 감소해 보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며, 전 지구적으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한 행동이 촉구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