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7건 집중 발생한 전북 김제, 익산, 완주 산란계 농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란계 농장 입구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농장별 전담관을 지정해 날마다 현장을 찾아 방역을 점검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3일 전남 고흥 육용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첫 발생 이후 최근 전북지역 산란계 농장에서 4건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14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열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 13일 기준 전국에서 모두 10건이 확진되었고, 전북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김제, 익산, 완주 3개 시군에서 7건이 산란계 등에서 발생했다. 또한, 13일에는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 4호와 전남 영암 육용 오리농장에서도 H5형 항원이 검출되어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중이다. 2016년 겨울철 2개(H5N6와 H5N8) 혈청형이 동시에 발생해 큰 피해가 있었으며, 이번 겨울에도 가금농장과 야생 조류에서 2개(H5N1과 H5N6) 혈청형이 동시에 검출되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
내년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 인상률과 동일한 2.5%로 정해졌다. 다만 현재 공무원 수준 내에서 지급하는 자녀수당과 출산축하금 지급제한은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1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2.5%로 설정했다. 다만 정부는 공공기관이 현재 공무원 수준 내에서 지급하는 자녀수당과 출산 축하금을 앞으로 인건비 인상률과 관계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공운위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타당성 있는 사업을 적기 추진하기 위해 예비협의 절차 활용도를 제고하고, 예타 재신청시 대상사업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예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사업의 대주단 사업분석 결과 활용을 의무화한다. 또 종합평가(AHP)를 할 때 신청기관이 평가자에게 서면 또는 대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도 주기로 했다.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하며,
정부가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 안정 등을 위해 내년 직접일자리를 1분기 내 90% 조기집행하고, 상반기까지 약 97% 이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2차 회의를 열어 2024년 직접일자리 조기집행 등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11월 고용동향과 내년 고용전망 등을 논의했다. 한편 11월 고용률은 63.1%, 실업률은 2.3%로 각각 11월 기준 역대 최고·최저, 취업자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7만 7000명 증가하는 등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내년 노인인구 증가에 대응해 노인일자리 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질적으로도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비중을 올해 31.1%에서 내년 36.5%로 확대하는 등 직접일자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14분기 내 연간 계획인원(정부 예산안 기준 117만 7000명)의 90%, 상반기까지 97% 이상 조기집행하도록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함께 일자리 TF 등을 통해 채용 현황 및 예산 집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해양수산부는 12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해수부가 13일 배포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김 19건·개조개 3건·넙치 2건·문어 2건·삼치 2건 등 생산단계 57건과 유통단계 46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를 이 같이 공개했다. 또 11일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4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이와테현 오후나토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조사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 아울러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131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에서는, 13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북 영일대·장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에서는 지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3개 지점, 원근해 11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다. 분석결과,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90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2 베크렐 미만에서 0.080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2018년부터 공사가 위탁운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쿠웨이트공항 제4터미널 제1기 위탁운영사업'의 후속사업인 '쿠웨이트공항 제4터미널 제2기 위탁운영사업'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지시각 12일 오전(한국시각 12일 오후) 쿠웨이트 민간항공청 내 행사장에서 계약 체결식이 열렸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쿠웨이트 민간항공청(DGCA) Emad Faleh Al Juluwi(이마드 팔레 알 줄루위) 청장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제2기 사업은 지난 2018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주한 '쿠웨이트공항 제4터미널 제1기 위탁운영사업'의 후속사업으로, 계약기간은 12개월이며 계약금액은 약 426억 원(3,276만 달러)이다. 이번 계약체결로 공사가 수행 중인 쿠웨이트공항 제4터미널 위탁운영사업(제1기, 제2기)의 총 계약기간은 6년 3개월(2018.5.∼2024.8.)로, 총 계약금액은 약 2,045억원(1억 6,026만 달러)으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지난 2018년 5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쿠웨이트 민간항공청과 '쿠웨이트공항 제4터미널 제1기 위탁운영사업'의 계약을 체결하고, 제4터미널의 운영 및
국세청은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오는 30일보다 3주 앞당겨 12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111만 가구에 5234억 원을 지급한다. 지급 규모는 지난해 5021억 원보다 213억 원이 늘었다. 특히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에서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높였다.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47만 원으로 전년보다 8% 상승했다. 가구 유형별 지급현황으로 살펴보면 단독가구 70만, 홑벌이가구 38만, 맞벌이가구 3만 가구이고, 연령별로는 만 29세 이하 25만, 30~39세 7만, 40~49세 11만, 50~59세 16만, 60세 이상 52만 가구다. 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이날 해당 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입금된다. 현금으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했을 땐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대리인이 수령하려면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
앞으로 온라인으로 해외여행 항공권을 구매할 때 여행사 영업시간 이후에도 당일 취소가 가능해져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처리 불가 조항,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불공정약관으로는 주말·공휴일, 평일 오후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항공권을 판매는 하면서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이로 인해 고객이 취소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처리를 하는 날이 늦춰지면서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내거나 추가로 부담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에 당일취소 및 24시간 내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여행사들에게 시정을 요청했고, 여행사들은 이를 반영해 항공사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24시간 이내 취소 관련 약관문구의 시정과는 별개로, 24시간 이내 무료취소규정을 적용하는 항공사라면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판매에도 이를 적용해줄 것을 주요 항공사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등 16개 항공사는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
해양수산부는 12일 비어업인의 합리적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반영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수부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방법)을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해 지역별 실정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은 과도한 포획·채취에 따른 수산자원의 남획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분쟁도 자주 발생했다. 해수부는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해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방법 외에 어구·수량 등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별 실정을 반영해 별도의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도 정비해 함께 시행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종류와 장비 등을 투망, 뜰채(쪽지), 반두(쪽대), 손들망, 외줄낚시, 가리, 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삽, 손 등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일상적인 작은 도구 등으로 정한다. 지자체에서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을 정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시장이 민간 건설사에도 개방된다. LH가 갖고 있던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 권한은 전문기관으로 이관되고, 2급 이상 LH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는 향후 LH 사업에 입찰이 원천 배제된다. LH현장에서 철근 누락 등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LH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한다. 건설 카르텔 해소를 위해서는 LH 전관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취업 심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 및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LH 혁신을 위해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현재 LH 단독시행 또는 LH+민간건설사 공동 시행에서 앞으로는 민간건설사 단독시행 유형을 추가해 LH 영향력을 배제하고 자체 브랜드로 공급할 수 있게 한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혁신특구’에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표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기존 규제자유특구 실증 특례와 달리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지역특구법’ 제4조와 관련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른 법령에서 형벌 등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을 규제 목록으로 작성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또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의 협력 및 국제 공동R&D 등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영 장관은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제품 등을 규제의 제약 없이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에 이어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통해 혁신기업이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규제 걸림돌 없이 글로벌 표준에 맞게 성장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