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7월 호우피해로 응급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곳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지역은 9개 시·도로 부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17일 1차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6억 5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25일 충남 청양 피해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후 계속된 피해복구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속도감 있는 복구를 위해 응급복구비 규모를 예년보다 대폭 확대해 총 236억 5000만 원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2020년 8월 호우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 원을 지원했고, 지난해 8월 호우에 162억 원과 9월 태풍 힌남노에 대해 160억 원을 지원했다. 이에 지자체는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별교부세를 비탈면, 하천, 도로 등 피해시설 임시복구와 호우피해 잔해물 처리 등 시설물 원상회복 전 긴급 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의 피해 확산 방지 및 안전 대책 마련과 이재민 구호활동 등에도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앞으로도 태풍과 집중호우가
정부가 고액 원고료를 받고 사교육업체에 시험 문항을 판매하는 교사를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및 금품수수가 있을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 중으로 부적절한 영리업무와 일탈행위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교원의 영리행위 금지 및 겸직허가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한다. 내달에는 사교육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유아 사교육비 경감 방안도 내놓는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범정부 대응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먼저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와 관련해 학생을 사실상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이자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보고 엄단하기로 했다. 특히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및 금품수수가 확인되면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업무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경찰청, 시도교육청 등과 뜻을 모아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교원의 부적절한 영리 업무와 일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 중으로 영리 행위 금지 및 겸직 허가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시중에 공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5일 열린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지난 14일 해수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이마트가 수산물 안전관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정부의 철저한 방사능 검사를 거쳐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물의 유통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자체 방사능 검사를 통해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한번 더 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이마트의 방사능 분석 역량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이마트 자체 방사능 분석실에 대한 컨설팅과 분석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우리 정부의 엄격한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가 민간부문으로도 확장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이어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설명했다. 지난 2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9건이었고 모두 적합했다. 또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127건을 선정, 116건을 완료했으며, 모두 적합이었다.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뤄지는대로 곧바로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지난 21일에 검사한
1년간 실시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3466명이 검거되고 367명이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특별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해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지난해 7월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1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 사례 1249건을 수사,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1만1680여 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전세자금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 대출사기 조직 등 총 34개 조직도 일망타진했다. 아울러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으로 주택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629명도 검거했다. 또 전세사기를 방조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운영자 및 불법 중개행위자 88명, 부동산 시세를 고의로 높게 감정해 보증금과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추가 확인한 감정평가사 22명도 검거됐다. 이번 단속 기간 중 경찰의 범죄수익 보전액은 지난 1차 단속(5억 5000만 원) 대비 3040% 증가한 172억 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1년간 범죄 유형별 검거인원을 보면 허위보증·보험이 49.2%(1706명)으로 최다였다. 이어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충남 등 9개 시·도에 전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침수가옥 정리와 이재민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총 6347명의 자원봉사자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파악된 인원은 충남 2754명, 충북 1485명, 경북 1170명, 세종 295명, 광주 206명, 전북 204명, 전남 93명, 대전 81명, 강원 59명 등이다. 이번 봉사활동은 호우 피해가 집중된 충남, 충북, 경북 등 9개 시·도 피해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자원봉사자들은 환경정비(2358명), 침수가옥 정리(1590명), 급식·급수지원(969명), 이재민 지원(827명), 세탁 및 농작물 복구 등 다양한 활동으로 복구를 돕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시·도와 시·군·구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중심이 돼 지역자원봉사센터, 적십자사, 구호협회, 자율방재단 등 지역사회 봉사단체가 참여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서울, 충남 서천·보령 등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해 세탁차와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등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정부는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예정된 경기 용인 등 7곳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기반시설 우선 구축,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의 전방위 지원을 통해 2042년까지 총 614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를 열고 용인평택·구미(반도체), 청주·포항·새만금·울산(이차전지), 천안아산(디스플레이) 7곳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특화단지의 경우 총 21개 지역이 신청했으며 ▲선도기업 유무 ▲신규투자 계획 ▲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이번에 7곳을 지정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42년까지 562조 원을 투자할 경기 용인평택과 SK실트론과 LG이노텍 등이 4조 7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경북 구미 2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대규모 민간 투자가 예정된 용인평택을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거점으로 육성하고, 구미를 웨이퍼와 기판 등 반도체 공정 핵심 원재료 공급 기지로 특화하겠다는 구상이다. 4개 단지가 지정된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광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구호물품, 임시 주거시설 등 이재민 구호를 지원하기 위해 구호사업비 약 3억 6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긴급 지원비는 충북·충남·경북 등 3개 도를 대상으로, 임시주거시설 운영과 재해구호장비 임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에는 지방세 징수유예·기한연장·감면과 계약심사 면제 등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협업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신속하게 총동원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구호사업비 긴급 지원, 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투입, 피해주민 대상 지방세 징수유예와 감면, 자원봉사 인력 지원,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피해 주민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를 최대 1년까지 고지·징수 유예를 할 수 있으며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도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7월 중 이미 고지된 주택 재산세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피해 규모 등을 검토하여 징수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예천군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사전조사 결과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지역이다. 정부는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살인범이 사형 선고를 받은 후 집행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집행이 면제되지 않으며, 영아 살해범도 일반 살인범과 마찬가지로 최대 사형까지 처벌받게 된다. 현행 ‘헌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만 법무부는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지난달 12일 정부안을 제출했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사람을 살해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의 시효 제도와 공소시효 제도 간의 불균형을 바로 잡을 필요도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행 ‘형법’은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양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복구 지원 계획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17일 경북 예천의 산사태 피해 현장과 이재민 시설 방문을 언급하며,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례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면서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리고,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호우 정보와 밀물, 썰물 주기를 연동시켜 다량의 빗물이 유입될 때 국토 전역 물길의 수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면서 “그럼으로써 정부의 모든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