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군수 성낙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필수로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총재산 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이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총재산 가액이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서류를 갖춰 '복지로'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창녕군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지역 사회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