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3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문화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기 의무화…“‘공정한 게임 규칙’ 정착 출발점”

문체부,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3월 시행

내년 3월부터 게임을 할때 돈을 내고 무작위로 받게 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13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의 문제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유형·구체적 의무표시사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예외 인정 게임물, 확률 표시 방법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컴플리트 가챠 포함)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했다. 

캡슐형 아이템은 이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 아이템의 종류와 등급, 확률을, 강화형 아이템은 이를 통해 제공되는 게임 아이템의 효과·성능·옵션 등 변화 결과와 확률을 의무표시 해야 한다. 합성형 아이템은 이를 통해 제공되는 게임 아이템의 합성 결과와 확률이 의무표시 사항이다.

또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 등에 대해서도 공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게임 이용자들의 의견을 추가 반영한 것으로, 개정안을 통해 게임이용자들의 알권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확률정보 표시 의무 대상이 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 예외 대상 게임물(교육·종교 등 공익적 홍보목적 게임물 등) 등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영세게임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게임물은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에서 제외하되, 게임시간선택제 예외기준인 ‘매출액 8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 비해 예외인정 범위는 대폭 축소했다.

표시 일반 원칙은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백분율로 표시하되 확률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공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임물 이용자의 직관적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 특정 소수점까지 표시하거나 분수·함수 또는 텍스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매체별 표시방법은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로 확률정보 표시 취지를 고려해 표시하도록 했다. 게임물의 경우 구매화면 또는 게임화면에 표시하되,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연결화면(링크)을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한번에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되 예외를 규정한다. 게임물 내 구매화면 또는 게임화면 내에서 이용자의 게임 진행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한해 인터넷 홈페이지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광고물과 선전물은 범위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게임물 내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 사실을 표시하되 예외적으로 웹페이지 내 배너 광고 등 광고물·선전물의 크기 및 형식, 특성상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확률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거나 이용자들이 찾기 힘든 곳에 확률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 역시 개정안에 포함됐다. 

문체부는 내년 확률정보 공개제도의 시행에 앞서,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 표시를 확인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24명 규모로 설치한다.

모니터링단을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할 뿐만 아니라,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게임산업법 제31조 제2항 등에 따라 게임사가 표시한 확률정보를 검증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공개된 확률정보의 거짓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은 그간 소외됐던 게임이용자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 정착에 있어 게임업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게임업계가 함께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입법 예고로 수렴된 국민 의견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 22일에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국

더보기
인천시교육청, 인천디지털교육지원단 워크숍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11일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대회의실에서 초·중·고교 관리자 8명과 초·중·고·특수교사 50명 등 인천디지털교육지원단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디지털교육지원단은 정책학교 컨설팅, 교수학습자료 개발TF 및 AI융합교육과 디지털팀의 각종 사업과 행사 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워크숍은 →김종범 선임연구관의 '디지털교육 최신동향 및 정책 톺아보기' 연수 →인천디지털교육지원단 주요과업과 컨설팅 활동 사례 발표순으로 진행했다. 또한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관리자 8명과 팀별 매칭을 통한 커뮤니티 조직을 안내하고, 디지털교육지원단 전체를 대상으로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후에는 팀별 협의회를 통해 1년간 운영할 컨설팅 활동과 자체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워크샵 참가 교사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디지털 역량과 AIDT 사업 등 최신 정책동향에 대해 자세히 알게 돼 좋았다"며 "무엇보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교사들과 커뮤니티를 이뤄 지속적으로 배우고 나눌 수 있다는 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초연결시대로 불리는 현재 믿어야 할 것은 소통과 개방의 리더십과 커뮤니티를 통한 나눔의 힘"이라며 "각자의

피플

더보기
유인촌 장관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첫 방문은 밀양~통영 “로컬 100 현장을 직접 찾아 문화로 지역에 가고, 머물고, 살고 싶게 만들겠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역 3층 ‘로컬100’ 홍보관 앞에서 ‘로컬로’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문체부는 지난 10월 지역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 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로컬 100으로 선정했다. 앞으로는 지역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로컬100’을 국내외에 집중 홍보해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밀양시, 코레일관광개발, 지역문화진흥원과 ‘로컬100 기차여행-밀양편’을 출시하고, ‘로컬100’이 있는 지역을 방문하자는 캠페인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이하 로컬로)’를 이날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진행한다. ‘로컬로’ 캠페인은 국내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기관의 누리소통망(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에 ‘로컬100’ 지역 방문 인증 사진 또는 영상 등을 게시하고, ‘로컬100’, ‘로컬로’ 또는 ‘로컬100’ 방문 장소 이름 등을 핵심어로 표시(해시태그)하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게시물과 함께 캠페인에 동참할 지인 2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