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역민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위 제주출장소’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광주인권사무소에서 직접 관할했던 제주지역 인권관련 문제는 제주출장소를 통해 처리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주출장소를 설치해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권고를 전담하는 진정사건 조사 인력 등에 5명이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주지역은 교통과 지리적 위치 등으로 지역 주민의 인권사무소 방문과 상담 또는 권리구제를 위한 인권위 조사관의 현장 방문 등이 어려워 신속하고 효과적인 인권문제 대응에 한계가 있기도 했다.
이에 제주출장소를 신설하면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기위해 광주인권사무소까지 찾아가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여성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인권현안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현장인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주도를 관할하는 출장소 신설로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인권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제주출장소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제주도는 제주 4·3사건, 강정 해군기지 건설, 예멘 난민 입국 과정 둥 민감한 인권이슈가 제기된 곳인만큼, 제주출장소 설치는 지역적·역사적·사회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제주출장소 설치로 인권위가 제주내 인권문제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