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5일 주범 박모(40)씨와 함께 딥페이크물을 제작·유포한 공범 강모(31)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는 강씨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강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징역 6년이었다.
검찰은 강씨가 약 1년 9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대학 동문인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 11명 중 3명과만 합의했다며 강씨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보고 항소했다.
검찰은 또 강씨에 대해 "박씨가 텔레그램에 허위 영상물을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공유하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박씨에게 제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구형대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주범 박씨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만약 박씨가 항소할 경우 항소이유를 면밀히 살펴 원심 형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에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불법영상물 삭제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