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동두천 9.7℃
  • 맑음강릉 15.3℃
  • 맑음서울 13.4℃
  • 맑음대전 13.4℃
  • 맑음대구 13.4℃
  • 맑음울산 11.6℃
  • 맑음광주 14.3℃
  • 맑음부산 16.8℃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9.5℃
  • 맑음강화 11.5℃
  • 맑음보은 10.0℃
  • 맑음금산 11.0℃
  • 맑음강진군 13.5℃
  • 맑음경주시 9.4℃
  • 맑음거제 16.6℃
기상청 제공

사회

공익신고자 보상금 상한 폐지…환수액 30% 이내에서 지급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데, 다만 보상금 상한 폐지는 법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한편 현재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수익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고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보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지고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 등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의 조사·수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도 변호사 수당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을 지급했으나, 이에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미등록 금융상품판매업자, 119구급대원의 무전기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요구를 따르도록 했다.

또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뒤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손해원인제공자의 재산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

더보기
인천시교육청, 2024 학생·시민기자단 발대식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14일 2024년 학생·시민기자단 60여 명을 대상으로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학생·시민기자단은 학생과 시민의 자발적인 인천교육 홍보를 장려하고, 다양한 계층의 여론 수렴을 위해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학생·시민기자단을 모집하고 자기소개서 등 서류심사 후 학생 기자 65명, 시민기자 20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앞으로 11월 말까지 인천 학교나 교육, 지역 소식 등을 취재하고 기사와 영상, 사진 등 콘텐츠를 생산한다. 학생기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활동 내용을 학교생활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해당 학교에 자료를 송부하며, 시민기자가 작성한 우수 기사는 시교육청 공식 SNS에 게재 후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기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내가 서있는 인천에 대해 알고 그 가치를 배우는 것이 글로컬 인재 육성의 시작"이라며 "인천교육을 제대로 알리고 인천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격려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학생·시민기자단 역량 강화를 위해 ▲박현광 오마이뉴스 기자의 '기사 작성·편집과 취재

피플

더보기
유인촌 장관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첫 방문은 밀양~통영 “로컬 100 현장을 직접 찾아 문화로 지역에 가고, 머물고, 살고 싶게 만들겠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역 3층 ‘로컬100’ 홍보관 앞에서 ‘로컬로’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문체부는 지난 10월 지역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 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로컬 100으로 선정했다. 앞으로는 지역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로컬100’을 국내외에 집중 홍보해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밀양시, 코레일관광개발, 지역문화진흥원과 ‘로컬100 기차여행-밀양편’을 출시하고, ‘로컬100’이 있는 지역을 방문하자는 캠페인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이하 로컬로)’를 이날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진행한다. ‘로컬로’ 캠페인은 국내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기관의 누리소통망(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에 ‘로컬100’ 지역 방문 인증 사진 또는 영상 등을 게시하고, ‘로컬100’, ‘로컬로’ 또는 ‘로컬100’ 방문 장소 이름 등을 핵심어로 표시(해시태그)하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게시물과 함께 캠페인에 동참할 지인 2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