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어린이·청소년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생불량’ 27곳을 적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 1만 1127곳과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만 4023곳이 대상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7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알렸다. 적발된 곳은 구체적으로 집단급식소 14곳, 위탁급식업체 5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4곳, 식품제조·가공업 1곳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곳이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실시했는데,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한편 점검 결과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4건) ▲보존식 미보관(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건) ▲건강진단 미실시(3건) ▲시설기준 위반(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이었다. 이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 지난 8일 부산 금정구에서 SUV차량이 불이났다. 화재원인은 트렁크에 실려있던 캠핑용 LP가스 폭발로 추정되는데, 차량 내부에 체류하던 가스에 담뱃불이 착화되어 불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 3년 간 내연기관 차량화재는 총 1만 933건으로 79명이 숨지고 430명이 부상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차 화재도 2021년 24건에서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전기차 보급량이 많아진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방청은 차량 화재건수와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고 본격 나들이 철을 맞아 장거리 운행 등 차량 이동량이 증가하는 만큼 차량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내연기관 차량 화재의 발화 요인별로는 기계적 요인이 3630건(33.2%)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 2231건(20.4%), 부주의 1965건(17.9%) 순이었다. 화재 발생 장소별로는 일반도로가 5266건(48.1%)로 가장 많았고, 고속도로 2161건(19.7%), 주차장이 2024건(18.5%)이었는데 터널 내 화재도 6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터
행정안전부가 12일에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침수지역인 경기 안양시 학의천 하상도로 일대 현장을 점검했다. ‘하상도로’란 하천가의 위쪽에 만든 도로로, 학의천 하상도로는 도심지에 위치해 있고 안양천과 학의천이 합류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름철 집중호우시 침수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다소 높다. 이에 행안부는 침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안양시에 국비를 지원해 학의천 일대 하상도로 4개 지점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자동차단시설은 설정된 통제기준까지 도로가 침수되면 자동으로 차량의 출입을 차단한다. 이번에 점검에 나선 이한경 행안부 본부장은 안양시 관계자로부터 하상도로 관리현황과 자동차단시설 설치 추진상황 등을 청취하고, 하상도로에서 침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름철 우기 전에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완료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자체 재난부서, 도로부서 등 일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현장 관계자에게 이번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집중호우 시 하상도로를 비롯해 지하차도, 하천산책로 등을 신속히 통제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본부장은 “정
정부가 북한산 등 6개 국립공원에 있는 암벽장 55곳의 위험요인 등 안전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4일부터 5월 5일까지 3주 동안 산악단체, 소방서 등과 함께 이번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2024년 대한민국 안전 대(大)전환'의 일환으로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암벽장의 균열 여부 ▲설치물 견고 상태 ▲안전시설물 및 안내판 상태 등을 집중 점검될 예정이다. 이에 점검 대상 암벽장 55곳은 향로봉 등 북한산 24곳, 나드리길 등 설악산 22곳, 매봉 등 월출산 4곳, 기타 5곳(무등산 2곳, 계룡산 2곳, 속리산 1곳)으로 구성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암벽 등반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큰 모험적인 산악 운동”이라면서 “암벽을 등반할 경우 개인 등반 능력에 맞는 경로를 선택해야 하고 안전모, 안전줄(로프) 등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진료지원간호사 2715명을 증원해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을 오는 18일부터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1차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계획을 논의했는데, 상급종합병원 47개소와 종합병원 중 328개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로 활동하는 인원 8982명이다. 이번 진료지원간호사 교육대상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신규 배치 예정 진료지원간호사와 경력 1년 미만의 진료지원간호사 그리고 이들에 대한 교육 담당 간호사다. 이에 교육이 시작되는 18일부터 우선 대한간호협회와 협조해 PA 간호사 대상 24시간 교육과 교육 담당 간호사 대상 8시간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심혈관, 신장 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등 8개 분야에 걸쳐 80시간(이론 48시간, 실습 32시간)의 집중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중수본은 지난 11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일반입원환자는 2만1262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7% 감소했다고 알렸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포함
오는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출퇴근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더라도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는 그 후의 이동 중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 보상법'의 후속 조치다. 오는 6월 20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법 개정으로 재해 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재해 유족급여 수급 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가 해당되고 재해 유족급여는 순직 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장해 유족연금 등이 있다. 현재는 순직 유족연금 등을 수급받는 자녀·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면서 만 25세가 되었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아울러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더라도 일탈
국내 연구 결과, 잠복결핵감염자 중 치료를 안하면 약 12.4배 결핵이 더 발생하지만 치료할 경우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상황에 맞게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관리를 제시하는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서를 지난 8일 발간했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돼 체내에 소수의 살아있는 균이 존재하나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고, 증상이 없으며 항산균 검사와 흉부X선 검사에서도 정상으로 나타난다. 이번 안내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질병청에서 결핵 안심국가 실행 계획에 따라 실시한 국가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했다. 연구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국가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및 고위험군 대상관리 중장기 효과를 분석했고,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잠복결핵감염 예방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잠복결핵감염자는 치료 시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하는 반면 치료하지 않으면 약 12.4배 결핵이 더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65세 이상에서도 잠복결핵감염 치
32025학년도부터 전체 10개 교육대학교 입학 정원이 12% 감축된다. 감축된 학부 입학 정원은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교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교육대학원에 입할할 수 있도록 입학 자격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2014년을 기점으로 지속해서 감소해 왔음에도 교육대학 등 양성기관 입학 정원은 2012년 이후 동결돼 입학 정원 감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신규 채용 규모가 2014년 대비 50% 이상 줄어들었지만 입학 정원은 그대로여서 임용 합격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특수목적대학 역할에도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입학 정원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등과 지난 1월부터 논의하며 대학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교육대학 신입생 중도이탈률 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입학 정원 감축 규모와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 특히 교육부는 이번 입학 정원 감축이 대학의 재정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학
앞으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금, 교육비, 교육과정 등과 같은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시 장애 유형을 고려한 수어, 자막, 점자 등의 편의가 제공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평생교육 서비스 질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기존에 시·도지사만 수립했던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이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며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가 정비됐다.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평생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의 인증 기준이 마련되고 인증서 발급 및 활용 방안 등도 규정됐다. 또한 지난해 4월 기준 4795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정보 공시를 실시하기 위해 시설 유형별로 공시 항목 및 범위, 수, 시기 등이 구체화됐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학년·학급 당 학생 수, 예·결산 내역, 학생 입학 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
지난 8일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16개교에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이화여대, 전북대 등 5개 대학은 최근 대학의 노력으로 이달 수업을 재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지난 8일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수업 운영 현황과 계획을 파악해 이 같은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의과대학 수업 운영 및 재개 현황 브리핑에서 “수업이 운영 중인 대학들은 학습량과 수업 일정 등을 고려해 일부 학년부터 우선 수업을 재개하고 있다”며 “본과 3~4학년의 실습수업은 연기되거나 중단된 사례도 포함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대학들은 여건에 맞춰 대면수업, 실시간 온라인 수업, 동영상 강의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차관은 “약 2개월간의 수업 중단을 끝내고 복귀하면서 대면수업 참여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보다 편리한 방식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뒤늦게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도 녹화된 수업을 통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수업 운영 방식을 다양화한 것에 대해 설명했다. 나머지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