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가구, 신혼부부·신생아가구 2702가구로 총 4424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29세)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동안 거주 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490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7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212가구)으로 나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면 가능하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23.8월) 에 따라,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결혼 7년 이내 신
앞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뉴:홈’ 분양과 함께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한다. 또한 혼인신고 전 배우자가 청약당첨과 주택소유 이력이 있어도 청약당사자인 본인은 청약이 가능하며 민영주택 가점제는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의 50%까지 합산 인정한다. 국토부는 주택 청약 때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을 해소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되며,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한다. 참고로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인 K-패스 출시에 앞서, 현재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 등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며,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에 편의성과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K-패스를 이용하려면 K-패스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은 후 카드 등록 등을 위한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만 거쳐도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누리집(www.alcard.kr)에서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사용 중인 알뜰교통카드 카드번호 입력, 주소지 검증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입력, 이용약관 등 동의만 하면 된다. 다음 달 30일까지 전환을 완료한 이용자는 K-패스가 시행되는 5월 1일부터 즉시 K-패스 혜택을 적용받고, 전환을 미리 완료하지 않은 이용자는 회원 전환을 완료하기 전
지난 1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가 종료된 이후 21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각각 62건과 54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20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34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날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북 영일대·장사 등 해수욕장 2곳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송 차관은 전했다. 지난 브리핑 이후 해수부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를 위해 실시한 서중해역 4개 지점, 동중해역 4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를 추가로 도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68 베크렐 미만에서 0.079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3 베크렐 미만에서 0.076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2 베크렐 미만에서 6.3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쿄전력 측은
22일부터 상조나 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앞으로 해마다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통지제도는 지난해 3월 21일 개정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에 따른 것이다. 사업자들은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내역을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이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일인 이날 이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도 모두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를 통지받게 된다. 특히 대금 납입을 완료했으나 아직 장례·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유망 메타버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2024년도 디지털콘텐츠기업경쟁력강화’ 사업을 22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총 88억 원을 투입해 메타버스 관련 기업의 해외 수출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생태계를 선점하고 메타버스를 통한 국가 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방위 지원을 추진한다. 디지털콘텐츠기업경쟁력강화 사업은 ▲수출 유망 메타버스 강소기업 육성 ▲글로벌 마켓 참가 지원 ▲메타버스-이종분야 융합형 글로벌 홍보·마케팅 지원 ▲해외 대형 프로젝트 연계 전단형 메타버스 수출지원이다. 먼저 수출 유망 메타버스 강소기업 육성 사업은 국내 메타버스 분야 초기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 및 해외 레퍼런스 확보를 지원하는 것으로 수출 역량 사전 진단, 현지 실증, 투자 유치 등 기업의 해외 진출 목표에 따라 맞춤형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기존의 컨설팅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글로벌 빅테크·플랫폼과의 매칭을 중점 지원하는데, 이를 통해 초기 기업이 강소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해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이 22일 “정부 노력 등에 힘입어 이번주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주 대비 점차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와 함께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과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산지 기상 악화로 상승했던 대파(-11.0%)와 시금치(-10.4%), 딸기(-12.4%) 가격은 전주보다 일제히 하락했다. 최근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사과와 배 가격도 각각 13.1%, 18.1% 떨어졌다. 소고기(한우등심·-7.6%)와 돼지고기(삼겹살·-3.8%), 오징어(-1.6%) 등 축산물·수산물 가격도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최근 과일·채소 등 먹거리 물가 불안에 대응해 이번주부터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13개에서 21개로 늘리고, 품목별 지원단가를 최대 2배로 확대했다. 농산물 정부 할인지원율도 20%에서 30%로 한시 상향해 유통업계 자체할인과 함께 소비자들이 최대 40~50% 인하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국가가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해양경찰과 달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의 안전관리와 재해보상이 강화된다.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가 생략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경찰 제외)에 이르고 업무 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이 같은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같은 어업단속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년도 민·관 합동캠페인에 이어 지난 21일 인천공항 인근에서 민·관·군 합동'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캠페인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 중부경찰서, 제3경비단, 인천공항보안주식회사, 인천공항 인근 지역단체(운서동, 영종동, 용유동, 북도면 주민자치회, 인천공항을 사랑하는 모임)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천공항 인근인 운서동 일원에서 시민들에게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포하며 공항관제권내 드론 비행금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인천공항 반경 9.3㎞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일반인이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해당 구역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불법드론 비행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며, 올해 2월까지 495건의 불법드론 비행을 탐지하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오는 30일 개통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 요금이 4450원으로 확정됐다. 5월부터 시행되는 K패스 등 각종 할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2000원-3000원대도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버스·전철과 환승 할인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요금 체계와 함께 열차 운행 계획, 연계교통 방안 등을 21일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서∼동탄 구간 GTX의 기본요금은 3200원으로 책정됐다. 이동 구간을 10㎞ 초과하면 5㎞마다 거리 요금 250원이 추가되는 요금 구조다. 이에 따라 수서∼동탄 구간(32.8㎞) 요금은 4450원, 수서∼성남(10.6㎞) 구간 3450원, 성남∼동탄(22.1㎞) 구간 3950원 등이다. 여기에 각종 할인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면 요금이 더 내려갈 수 있다. 오는 5월 시행되는 K-패스 이용자들은 GTX 이용 시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15차례 이상 이용하면 지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할인 서비스다. K-패스에 따른 환급 적용 시 수서∼동탄 구간의 경우 일반인은 3560원(20% 환급), 청년(만 19∼34세)은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