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 공사에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CR 리츠)를 도입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나선다. 또 물가 상승분, 유사 공사의 계약금액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2023년 대비 15% 상향 조정하고, 시공사에 불합리한 비용 전가 등을 입찰조건에 포함하지 않도록 발주기관 금지행위를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적극 해소해 건설경기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적정 공사비 반영,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민간애로 해소 등에 나서기로 했다. ◆적정 공사비 반영 국토부는 먼저, 공공공사의 단가와 물가를 현실화한다. 이를 위해 입지·건물 층수 등 시공여건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적용 중인 공사비 보정기준을 층마다 2~5% 할증률 차등 등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형별 공사비 분석대상을 건축에서 토목으로 확대해 주요 토목 구조물에 대한 적정 공사비를 책정하고, 산재예방 등을 위한 비용이 공사비에 적정 수준 반영될 수 있도록 요율을 상향한다. 또한, 물가
정부는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공간을 사람, 기업, 자원, 사회서비스 등이 융복합되는 기회의 장으로 탈바꿈시킨다. 이를 위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 보금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국민의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해 인프라도 혁신한다. 또한 국민의 기대에 맞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농촌 지역에서도 가능토록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 왕진버스 등을 통한 모바일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에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검토해 왔다. 올해에는 부내 개혁추진단을 통해 전략을 마무리했다.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은 농업인·청년·혁신가·기업가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 첨단기술 적용 등으로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 집적화되고 기능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 공간’ 등으로 농촌 공간의 가치와 기능을 전환하기
최근 신설한 중저가 요금제 가입 인원이 지난 2월 기준으로 620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향후 동일 속도로 가입자가 지속 증가하면 연간 최대 5300억 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추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에스케이텔레콤과 엘지유플러스에서 3만원대 5G 이동전화 요금제를 신설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해 1·2·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의 추진내용과 성과를 정리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 이용자가 실제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했고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해 가격은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청년·고령층·알뜰폰·온라인 요금제를 4월에 신설했다. 기존 4만 원대 중후반 5G 요금 최저구간, 최대 1만 원 낮춰 정부는 지난 2차에 걸친 요금제 개편을 통해 데이터 중간 구간(20~100GB)을 대폭 신설(4~5개 구간)한 바 있다. 또한 이번 3차 개편으로 5G 3만 원대 구간 신설과 함께 5~20GB 구간도 세분화해 기존에 4만 원대 중후반이었던 5G 요금 최저구간을 최대 1만 원 낮추는 등 이용자의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및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허용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마련 절차에 나선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해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지 전용절차 없이 농지에 주거 가능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토지이용 규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규제 혁신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총량 내 가능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은 해제총량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해제총량 예외 지역전략사업 범위는 지침 등에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한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으나, 비수도권에서 국가산업단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해제총량 예외 및 환
재기의지가 높은 성실 재창업자,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청년 등의 신용회복을 위해 과거 불이익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Opt-Out)’ 서비스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열고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 법규 개정방안 ▲금융거래 안심 차단 시스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재창업자의 경우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경우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제한할 예정이다.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재창업자의 폐업 방지 노력, 재기 준비도 등을 평가해 통과자에 금리우대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또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해서도 신용평점 가점부여를 추진한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신정원에 집중된 청년도약계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안심
정부가 전국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 최저 한도를 최대 10%p까지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추가도입도 검토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지원방안은 2047년까지 681조원 민간투자 계획에 맞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공공기관과 국비를 통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집중적 구축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마련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방안 지속 검토 및 생태계 구축 지원 등 특화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용인·평택 특화단지에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투입한다. 용인 특화단지의 경우 한국전력·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의 인프라 구축 사업(10조원 규모)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정부가 민생 활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에 총 41조 6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도 1조 7000억 원 추가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과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부동산 PF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필요한 맞춤형 자금을 조속히 집행한다. 중소기업에 모두 41조 6000억 원을 다음 달부터 본격 공급하고,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 출연요율을 0.04%에서 0.07%로 높여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을 확대하는 등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1조 7000억 원 추가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마련한 민생금융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은행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1조 5000억 원 이자환급 방안은 현재까지 지난해 납입이자분 1조 3600억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 납입이자분 1400억 원은 다음 달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서민금융권은 재정 3000억 원으로 이달 말부터 이자환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7% 이상 고금리 차주에 대해서는 신보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 강화와 추
국토교통부는 4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 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금액(1000만∼5000만 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해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이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기획부동산의 주요 영업 행태를 보면 ▲인근지역 개발 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정보를 활용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한 뒤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안내한 뒤 계약 때에는 안내한 토지와 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로 계약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수분양자로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경우 등이 있다.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가구, 신혼부부·신생아가구 2702가구로 총 4424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29세)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동안 거주 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490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7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212가구)으로 나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면 가능하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23.8월) 에 따라,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결혼 7년 이내 신
앞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뉴:홈’ 분양과 함께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한다. 또한 혼인신고 전 배우자가 청약당첨과 주택소유 이력이 있어도 청약당사자인 본인은 청약이 가능하며 민영주택 가점제는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의 50%까지 합산 인정한다. 국토부는 주택 청약 때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을 해소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되며,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한다. 참고로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