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11월 2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해제 시까지 위생업소 중점관리시설(유흥·단란주점, 음식점, 카페, 제과점) 326개소, 일반관리시설(이·미용, 목욕장업) 70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 곳곳에서 집단으로 감염이 일어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이 발동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의령군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영업장들도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시설별 방역지침 이행 여부 점검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번에 실시하는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사업주와 시설이용자 모두가 시설 안에서 의무적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자 명부 설치·이용 등의 방역수칙과 유흥시설에 추가되는 춤추기, 좌석 간 이동금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1.5단계 방역수칙은 1단계 수칙(출입자 명부관리 및 증상 확인, 유증상자 출입 금지, 방역마스크 착용, 1일 2회 이상 시설소독 등)에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금지가 추가된다.
이러한 방역수칙을 위반할 시에는 관리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집합 금지 행정조치가 실시될 수 있다.
한편 의령군은 목욕장업 관계자들과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해 12월 2일부터 관내 목욕탕, 사우나 안의 한증막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의령군 관계자는 위생업소의 철저한 방역수칙 이행으로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다 같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출처 : 의령군청>